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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디지털자산 유동화, STO 말고 NFT 방식으로!…인증기관 필요”

배운철 NFT협회 위원장, NFT를 활용해 STO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인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유동화 토큰을 발행할 때는 최초 발행 가격에 대한 가치평가 절차를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NFT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위원장의 주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산자산, 암호화폐, 부동산 등 거래에서 활용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명확한 기준과 이를 인정해줄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배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유동화 시장의 성장에 대해 “현재 디지털자산유동화 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유동화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유동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의 ‘카사’가 오는 10월 중 첫 공모를 앞두고 있다. 투자자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카사 앱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또 엘리시아는 투자자가 건물 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엘리시아는 각 건물마다 건물을 소유하는 자회사 법인을 세우고, 법인에 대한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법인 지분에 투자하고, 보유한 지분에 따라 건물 매매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이 매각되면 수익을 지분 투자자에게 나눠주고 법인은 없어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부동산자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하는 부분은 증권형토큰(STO)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STO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증권처럼 '5000만원 초과분 소득'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최초코인발행(ICO)을 위한 안전장치로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STO에 대한 공약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배운철 설명이다.

 

배 위원장은 “STO는 기존 증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허용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만약 STO를 정부가 허용할 경우 증권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에서만 (STO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유동화 시장에 증권사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폐쇄적인 산업구조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배 위원장 주장의 요지다.

 

배 위원장은 "STO 허용에 대해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며, 디지털자산유동화를 위해서는 N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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