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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건보공단, 고소득 피부양자 관리 강화

일정 기준 재산‧소득 기준 충족 여부 따져
피부양자 자격 박탈…지역 가입자로 전환
총 160억원 보험료 수입 확충할 것 예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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