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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