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해져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0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자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도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법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11만2000세대가 월 평균 3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는데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겨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하다.
상세한 안내와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가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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