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
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앞서 여야는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 확정된 소득이 변동한 경우 소득정산 및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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