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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 손본다…도수치료 등 ‘병행진료’ 제한

중증 암수술 등 1000여개 수가 인상…“비급여 과다 의료기관 공개 검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의 병행 진료 제한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 상황을 소개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이 중 기본진료·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영상·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검사에 대한 보상 유인이 커져 현행 의료수가 체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여개 행위는 주로 중증의 암 수술 같은 분야의 수술들"이라며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또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 “일부 비급여·급여 병행진료 제한…비급여 비중 과다 의료기관 공개 검토”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맞추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단장은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 치료를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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