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다른 저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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