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10.8℃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4℃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보험

건강보험 '무임승차' 개선세

피부양자 2000만명 아래로…2018년 1951만명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7년만에 2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107만2000명이며,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천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7000명, 2011년 1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011만 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던 상태.

 

이어 2013년 2040만 1000명, 2015년 2046만 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2033만 7000명으로 감소하고 2017년 2006만 9000명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일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 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000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다 보니, 일부 피부양자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가진 피부양자(2019년 7월 말 기준)는 234만2371명이며, 이 가운데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사용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이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만5493명 중에서 1만3046명은 수입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고,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다.

 

특히 이 중에는 3억977만원짜리 페라리를 보유한 A(28)씨와 2억9823만원 상당의 맥라렌을 가진 B(44)씨 등도 있었다. A씨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이고, B씨는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다만 피부양자는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의 38.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747만 9000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 2000명(27.6%)보다도 많은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겪은 세 번의 비행기사고 회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