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공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달리 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등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별도로 국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기에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유공자 등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일부 유공자 등이 이런 보험료 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매달 2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피하고 보험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받은 유공자와 유·가족 수는 2014년 309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3.5배 늘었다. 건강보험급여 비용도 2014년 2억400만원에서 2018년 11억4300만원으로 5.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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