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이처럼 불법 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현재 5796억 5200만원 등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천713억4천400만원, 2017년 640억4천800만원, 2018년 1천304억4천8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63억7천700만원으로 총 3천922억1천700만원에 이르렀다.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빼내 간 요양급여액 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2015년 235억 2800만원(6.71%), 2016년 280억 1600만원(10.81%), 2017년 227억 500만원(4.76%), 2018년 290억 2000만원(7.28%), 2019년 6월 현재 127억 6400만원(2.2%) 등 1160억 3300만원(5.62%)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징수율)은 2015년 5억 2300만원(5.23%), 2016년 76억 5000만원(4.46%), 2017년 40억 2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 현재 11억 1900만원(6.84%) 등 159억 1800만원(4.06%)에 그쳤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5천억원에 가까운데, 징수금액은 1320억원(징수율 5.3%)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2조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증가에 따른 사회적 폐해는 심하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고,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는 소홀해 밀양 세종병원 사례처럼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항생제ㆍ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면대 약국은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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