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씨는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DB)형을 선택할지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직업 특성 상 동종 업계로의 이직이 잦고 입사 후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 내년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50대 직장인 B씨 역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안정적인 노후 미래 수입원을 위해선 퇴직연금 상품인 DB형과 DC형 중 더욱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 상품 종류와 차이를 몰라 선택이 쉽지 않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선택을 두고 근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21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DB형과 DC형의 정의부터 설명하면,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관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기업에 귀속돼 개인이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DB형에 가입했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은,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도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DC형 가입이 더욱 유리한 조건은,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임피제 적용 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피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음피제 적용 직전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따라서 앞서 밝힌 직장인 A씨와 같은 사례라면 DC형 가입이 유리하다. 직장인 B씨 사례라면 임피제 적용 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참고로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한 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라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 중도인출의 경우 DC형에서만 가능하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지급되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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