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감원은 지난 1일 금융꿀팁으로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지연되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청약을 철회했어도 그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고 사실을 바로 연락받지 못해 모른 상태에서 철회를 신청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약관이나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불완전판매로 간주되고, 보험 계약 3개월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사의 비슷한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살릴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된다.
아울러 보험 청약과 승인 사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미리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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