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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꿀팁]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체크카드 쓰면 환급 최대 2 배 “연봉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줘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례1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세, 가명)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37세, 가명) 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2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영은(42세, 가명)씨는 집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약 300만원)을 늘린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사례3 입사 초년생인 정태윤(30세, 가명)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서 크게 낙담했다.


사례4 직장인 이민수(32세, 가명)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으나, 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6가지
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수 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②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⑥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 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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