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 가운데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만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및 탈골 등이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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