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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꿀팁] 금리 오를 때 챙겨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무엇?

금감원, 18일 총 12가지 내용 담긴 금융꿀팁 발표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권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인상기 국민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정해 공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꿀팁은 크게 4개 부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실천해야 할 사항, 사기구분 비법 등이다. 세부 내용은 총 12개다.

 

금감원은 먼저 취약차주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대출과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전을 위해 보험을 해지해야 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활용, 원금의 50~95%를 빌리는 방법도 소개했다. 만약 연체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내는 게 신용관리에 유리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등 내용을 권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는 것으로,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금리인하 사유가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과 개인 ‧기업 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협약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자가 일정금리(프리미엄)를 추가로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시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대체로 대출금리에 최대 0.2%p가 가산된다. 은행권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판매키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시적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순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위법계약해지권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신용점수 관리법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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