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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꿀팁] 55세 이후 소득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늦춰야 세제상 유리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도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55세 이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를 늦추는 것도 세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세율이 낮게 과세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게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 수령시 나이가 55세~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 도는 신탁계약 방식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라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을 할 때 과세되지 않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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