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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지역 에너지자립 위한 지원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 구체적인 수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단점 대체 ▲그린수소 생산의 낮은 경제성 극복 ▲ 수소의 국내 생산/국외 수입 비율의 고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설치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설치면적과 전력 수요 밀도가 높은 곳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다.

 

현재 연료전지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의 약점이 있지만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유 소장의 주장이다. 또 HPS, CHPS 운용시 분산편익에 대한 추가 지원, 분산형 전원규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도 덧붙였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물질순환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돼 있다. 유 소장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에 대한 국가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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