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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검찰, '코로나 키트 주가조작' 추가기소…931억 부당이득

무자본 인수 PHC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회삿돈 빼돌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 실소유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최인환 PHC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시스그룹은 필로시스·PHC 등 의료기기·원부자재 생산·유통업 20여개 계열·관계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씨는 그룹 공식 직함 없이 차명으로 보유하며 경영권을 장악한 뒤,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해 모두 931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 등은 2019년 5∼7월 '기업 사냥' 세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며 PHC를 인수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검체수송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허가를 얻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총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PHC 주가는 2020년 3월18일 종가 775원에서 그해 9월9일 종가 9천140원으로 1079.4% 급등했다.

 

 

이씨는 PHC를 인수한 직후인 2019년 7∼9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필로시스 주식을 PHC가 고가에 매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PHC는 당시 주당 2천원이던 필로시스 주식을 배 이상 비싼 4천300∼5천원에 매입해 18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2020년 9월에는 최 대표 등이 PHC의 전환사채(CB)를 이씨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면서 회사에 재차 3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씨와 최 대표 등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그룹 관계사 자금 약 175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데, 이들 횡령·배임 액수는 모두 7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사냥 먹잇감이 된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액은 1천852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고, 횡령·배임 범행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한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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