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붙잡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7일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천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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