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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 비상체계 가동…“제2의 SG證 사태 막는다”

주가 조작 대응 체계 강화…불법 행위 적발시 엄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한 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한국거래소와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주가 조작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거래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 규제 차익을 해소하며,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땐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등에 관한 내용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분기별로 운영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사 횡의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진 과제로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햐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과제로 짚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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