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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김익래-라덕연’ 진실공방…금감원, 키움증권 조사서 임직원연루 살피나

개인전문투자자 규정 이행 여부‧임직원 연루 여부 등 살필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검사 방침을 보고하던 과정에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날 키움증권 대상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부분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하게는 CFD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규정 이행 여부,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불매운동 조짐 나오는 키움증권

 

또 금감원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검사 과정 중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가 파악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김 회장은 키움증권 등기이사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증권사 소유자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 회장과 라 대표 간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삼천리, 셋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다.

 

이날부터 27일까지 4거래일 동안 해당 8개 종목이 하한가를 연속 기록하면서 이례적인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라 대표는 이를 두고 김 회장이 주식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이 시작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해 약 605억원을 현금화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호사하며 키움증권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키움증권이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의 주식 대량 매도가 승계비용 마련을 위한 정상적 매도였고,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시에 라 대표도 SG증권 사태에서 불법 일임 매매로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수 임창정 씨 등도 해당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금융당국 고강도 조사 예상

 

CFD는 지난 2월말 기준 13개사가 영업중이며, CFD 잔액 기준으로 교보증권(6131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CEO들을 모아놓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태며, 증권사들은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중 최근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시세소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FD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 간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 및 손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투자자는 매수, 매도 모두 가능하므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하다. 즉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CFD는 신용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처럼 보이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고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1만원인 주식을 500주 매수하려면 500만원(1만원x500주)가 필요하지만 증거금률이 40%인 CFD를 이용할 경우 전체 결제 금액 중 40%인 2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300만원은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다. 증권사는 이때 투자자로부터 거래대금 수수료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하한가 피해를 입은 종목과 관련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며 금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가 관련 문제로 조사를 시작할 땐 단순 주가 급등락 문제가 아닌, 주가조작 등을 포함한 금지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행보인 만큼 당국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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