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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가조작' 걸리면 즉각 계좌 묶는다…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자산동결 추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불법행위 자진 신고‧적극 협조시 과징금 최대 100% 감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교훈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늘린 30억원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조사 과정 중 드러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패가망신법(개정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자산동결을 진행할 수 있은 자본시장 사범을 금융당국이 적발한 다음 검찰 수사단계로 넘기기까지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해도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자본시장 사범들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표면으로 드러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또한 현재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이 ‘나도 큰 손실을 봤다’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상장기업 수가 증가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 조작 범죄는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 올린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도 도입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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