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자로 취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며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제안 자체는 입법예고 직후에 나왔으며, 금융위는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번 입법예고한 안은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걸리기에 기존 안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앞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다.
한 마디로 주가조작을 걸리면 부당 이득금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놓게 되는 셈이다.
다만,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이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
현재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칙을 삼았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회피 손실은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이며,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0원으로 한다.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한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은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최대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자백을 해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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