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통상적 주가조작 사건처럼 금융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초기에 합동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금융위 요청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출국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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