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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에 체포된 여고생...알고보니 '친오빠'가 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수

동생 조사과정서 "해당 물품 마약인지 전혀 몰라"
SNS 텔레그램 통해 환각버섯 등 오피스텔서 재배
세관 측 "청년 측 마약 차단 총력...'교육 홍보'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대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가 인천공항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A씨가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MDMA(일명: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A씨(남, 25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는 이를 수취 장소인 남양주로 통제배달해 택배를 수취하는 미성년자 여고생 B씨(여, 17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세관은 여고생 B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 A씨임을 파악해 추가로 잠복한 끝에 물건을 수취하려고 오는 A씨를 남양주 수취 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B양은 조사과정에서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우편물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SNS)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으며 세관의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동생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세관은 A씨 개인금고 속의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당시 A씨를 검거한 인천공항 마약조사과 관계자는 "A씨를 긴급체포해 소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한 것 외에도 국내 피의자 추적 및 수사를 통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LSD를 추가 적발하고 환각버섯 재배 현장까지 확인하여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청년과 청소년의 마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연에 마약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청년 마약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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