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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美정품 둔갑 中위조 화장품 13만점 적발

美 유령회사 통해 배송지 세탁…일련번호·웹사이트까지 정교 복제
7년간 180억원 상당...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품은 로고, 설명서, 고유 일련번호까지 실제 정품과 흡사하게 복제됐으며, 심지어 구매자가 제품코드를 입력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기망 수법도 정교했다.

 

또한 A씨는 오픈마켓 측에서 정품 입증을 요구하자 위조된 카드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제출해 판매 정지를 면했고,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를 변경해 또 다른 플랫폼에서 재차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운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경유지로 설정한 것은 소비자 불신을 피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며 “정품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명확한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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