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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신체 은밀한 부위 MDMA 은닉 외국인 여행자 검거

MDMA 175.13g 적발 ···‘국제 마약조직 대가 받고 운반’ 진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MDMA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하여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하여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MDMA를 제공받아 항문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시도한 밀수 방법은 ‘바디패킹(Body Packing)’이라고 불리며, 마약을 사람의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법이다.

 

은닉성이 높은 대신 체내에서 약물이 유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국제 마약조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반책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범여행자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마약 대리 반입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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