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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법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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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