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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조작된 회계로 21조원 사기대출 혐의…김갑중 전 CFO 징역 6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고 전 사장도 재직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고 전 사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2025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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