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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아준 안진 회계사 1심서 징역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500만원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강모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모두 법정 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자와 소속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모두 처벌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검찰 구형 5000만원 보다 2500만원 높은 벌금형 7500만원을 선고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계전문가로서 지녀야할 의구심‧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점, 대우조선해양측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부당 요구 등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들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허위사실 발언과 비협조로 감사 당시 어려움이 있던 점과 분식 과정에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며 형량 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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