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온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맡으면서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대우조선해양 서울지사를 입주시키면서 시세 보다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 재직 당시 오만 해상호텔 개조 사업과 관련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36억원을 디에스엔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특혜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측근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06년 남 전 사장이 취임한 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 중인 회사 디에스엔 자금 26억원을 빼돌려 해외 거주 중인 형제 및 자녀에게 지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일정 부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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