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하는 공동소송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관련된 투자자들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등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최대 3번에 걸쳐 반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볍게 1~2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손해배상소송은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영미권의 경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어 미리 원고, 피고 측의 증거물을 상호 공개해 소송 중 증거다툼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공정법 관련하여 한국형 증거개시절차가 논의되었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투자자, 일반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공동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서 따르면 6년이 넘어가는 소송이 허다하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다보니 결과를 기다리다 운명을 다하는 피해 투자자까지 나올 정도다.
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일반소송은 3심제지만, 집단‧공동소송 6심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라며 “부담하지 않아야 할 책임까지 기업에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속절없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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