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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살펴 본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공약

전문성 강화, 세무사 이해 대변 등은 공통점
임채룡 '소통과 화합' vs 이동기 ' 패기와 실천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6개 지방세무사회장의 ‘맏형’이라 불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 5600여명, 전국 세무사회에 가입된 개업회원의 43.5%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이다. 회장은 인사권도, 예산권도, 법령 개정권도 없지만 이같은 규모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오는 6월 12일 시행될 이번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기호 1번의 임채룡 후보는 2년 전, 제12대 서울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2전 3기, 3수 끝에 당선된 그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출마했다.

 

이에 맞선 기호 2번 이동기 후보는 2년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당선돼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회장직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고시회장 직을 사퇴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공통된 공약과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살펴본다. 

 

 

공통 키워드 1. 세무사법개정

작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됐다. 임채룡, 이동기 두 후보 모두 이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에 일조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기호1번의 임채룡 후보는 “당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자신이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의 이동기 후보는 “모두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대해 비관적일 때,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흔들리지 않고 여론조성을 주도했다”며 뚝심 있게 행동한 것을 앞세웠다.

 

그러나 지난 4월,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임채룡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후속입법 조치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해관계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법 개정에 완성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무사회는 매번 역경을 헤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밝혔다.

 

이동기 후보는 4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세무사고시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보완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출마 소견문에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두 후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 대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공통 키워드 2. 세무사 교육

기호 2번의 이동기 후보는 세무사고시회장 시절부터 늘 세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공약에서도 역시 세무사들의 교육은 빠질 수 없는 부문.

 

이 후보는 조세전문성 강화와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준비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양도세, 상속 증여세 등 사례연구회나 외국세법 연구모임 등 세무사 회원들의 다양한 연구모임 결성을 지원해 세무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기호 1번의 임채룡 후보는 교육과 관련해 회원교육은 지방회로 이관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 분야별 전문교육과 다양한 컨설팅교육 실시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두 후보 모두 세무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한 듯 해보였다.

 

공통 키워드 3. 세무사 구직난 해결

2년간 활동하면서 직접 회원들은 만나 본 임채룡 후보는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직원확충 문제를 꼽았다.

 

그는 21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산세무 1, 2급 시험 합격자 1만3000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원사무소로 유도하겠다”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 세무회계학과가 개설된 서울시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수 인재를 회원사무소 직원 채용으로 유도하겠다는 공략을 내놓았다.

 

이동기 후보도 “구인난은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외부기관과 연계해 신규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경력직원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별 주목해볼만한 공약

 

임채룡 후보 “성실신고 확인제로인한 세무사 징계 규정 개정하겠다”

 

임채룡 후보는 원로회원의 노령공제금 수령기준을 70세로 낮추도록 본회에 건의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등으로 세무사 회원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 양정규정을 개정해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략을 내놓았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되었다.

 

만일 추후 검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세무사는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는 수사 및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셀프검증’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로 인한 세무사의 징계 양정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기대되는 공약이다.

 

이동기 후보 “세무사의 4대보험업무, 개선책 찾겠다”

 

이동기 후보는 “세무사들이 4대보험 업무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4대 보험업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내겠다고 선언했다.

 

4대보험 업무는 원칙상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며, 신규 입사자의 취득신고에서부터 퇴직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등 다양하다.

 

이 후보는 “대부분의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분야도 아닌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세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시 즉각 문제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액공제추진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이 4대보험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공약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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