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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25차 정기총회 성료

사업보고, 예결산안 등 상정안건 이견 없이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5차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가 12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임원선거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선거는 오후 1시부터 기호 1번 임채룡 회장 후보와 기호 2번 이동기 회장 후보의 소견문 발표로 시작돼 오후 3시까지 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는 이어지는 총회와 보수교육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먼저 그동안 세무사회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임채룡 회장 비롯한 임원과 회원 여러분은 물론 오늘 축제의 한마당인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내빈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중심이자 핵심이며 서울세무사회의 발전이 곧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이라며 “오늘은 앞으로 2년간 회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공정한 선거의 장을 만든 두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업적, 전자 신고 존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 우리 업역을 내다보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다. 우리 집행부는 이에 따른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회계사회를 겨냥해 “이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로, 외부 감사 의도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회에서는 다방면의 관계자를 만나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다. 회원 여러분 의견 귀담아듣고 화합과 소통의 회로 발전시켜가겠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세무사회의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어 감사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본회 이창규 회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송기봉 국장, 서울특별시 재무국 천명철 과장 등 내외빈, 회원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오늘 정기총회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년간 수고한 여러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 여러분이 백방으로 뛰어 만들어낸 결과다. 지난 2년의 임기 중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세무사회로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지난 4월 26일 헌재의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해 워크숍과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무사회 역사상 지방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약 2천명이 넘는 많은 인원 참여해 하나 된 서울세무사회로 거듭났다. 앞으로 회원의 소통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고 강조하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합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우리를 가로막는 벽을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담쟁이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회원들과 함께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상자에 대한 시상 순서가 진행됐다. 본회 회장 공로상은 김홍식 회원 등 15명이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은 고대길 회원 등 15명이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은 강길환 회원 등 30명이 수상했으며 세무법인 한맥 송해숙 등 5명의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도 서울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은 은평세무서 강영묵 조사관 등 18명의 국세청 직원에게 수여됐다. 또 고강유 회원 등 25명에게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공로장이 수여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문정순 과장과 국경균 대리가 직원표장장을 받았다. 끝으로 세무사박풍우사무소 강미경 차장 등 44명이 회원사무소 모범직원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수는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5천648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천460명보다 188명(3%p) 증가했다. 서울세무사회원 중 여성세무사는 64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서울세무사회 회원 수는 한국세무사회 총회원 1만2천725명 가운데 44.38%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회원은 30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회원이 1천508명으로 27.0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40대 회원이 1천381명(24.43%)으로 뒤를 이었고, 30대 회원 981명(16.94%), 50대 회원 908명(16.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역삼지역 회원이 가장 많은 942명으로 확인됐고, 이어 서초 495명, 영등포 345명 순이었다.

 

서울세무사회 2017년도 세입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납부결정액 56억462만원 가운데 50억8658만원의 수납액을 보고했다. 이중 12억7517만원을 집행하고 본회(한국세무사회)로 37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며 6140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서울회의 세출액(집행액) 12억7517만원 중에는 급여와 수당이 포함된 관리비가 7억11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와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3억1172만원, 회의비 등 운영비가 2억4860만원 순이었다.

 

서울세무사회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4억82만원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도 집행액보다 9.9%p 증가한 규모다.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 세출 예산과 2018년 세입예산은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어 한연호 회원이 다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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