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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세무사회장 “외감법 대상 기업 확대는 360만 중소기업 고충 늘리는 규제 조치”

세무사회, 제56차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통해 목소리 높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6차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2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했지만 지난 56년간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1만 3천 회원으로 성장하였으며,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되어 지난 1년 동안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밤낮 휴일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소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회원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국회활동을 펼쳤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당시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었고, 의원 21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켰으며,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시키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하는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과 외부감사대상법인 확대 등 세무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해 말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는데도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부감사 대상을 급격하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0만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이며, 국회에서 입법한 외부감사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제56회 정기총회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그리고 회원여러분!

 

오늘 많은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1만 3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했지만 지난 56년간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1만 3천 회원으로 성장하였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56회 정기총회를 맞아 그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되어 지난 1년 동안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밤낮 휴일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세무사의 마지막 자존심이며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율사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포진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회원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국회활동을 펼쳤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당시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었고, 의원 21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국회활동 과정에서 지방세무사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국회 또는 지역구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소연하며,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러한 회원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오랜기간 동안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켰으며,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시키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 하는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을 분기별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 건의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동영상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회무집행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부활하였습니다.

 

특히, 조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등재학술지로 승격시켰으며, ‘세무사랑Pro’의 품질 개선과 보급을 확대하여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와의 산학맞춤반 위탁교육 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산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나눔세무사’와 ‘마을세무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에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독거노인 무료 급식 활동과 재해재난지역 복구 지원을 통해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청년세무사의 실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청년세무사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그리고 회원여러분!

 

우리 업계는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경영지도사의 계속된 도전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역시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는데도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의 기회도 없어, 우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범위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어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부감사 대상을 급격하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0만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이며, 국회에서 입법한 외부감사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행위 근절, 세무사사무소 새로운 수익증대 방안 모색,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결,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만3000 여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회원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이뤄냈듯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고, 1만3000 여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충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여러분!

 

저는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있어 세무사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비를 50% 인하해 회원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올해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1만 3000 회원 모두가 하나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단결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야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전국의 1만 3000 회원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9. 한국세무사회 회 장 이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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