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3.6℃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2.8℃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4℃
  • 박무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1.9℃
  • 연무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서울고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

이창규 회장 "세무대리업무등록 법적근거 없어"
세무사회,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안 적극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고등법원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모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정 모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을 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해 행정 잘못으로 정 모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4년에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된 등록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은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 하자 정 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정 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019년 법개정 이전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의 일체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