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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개인사업자 중에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경비에 넣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이 고소득 개인사업자만이라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1.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내용

 

1) 주요 매출, 매입내역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 등을 확인한다. 그래서 적절한 매출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2) 적격증빙 수취여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그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3)주요 경비 검토

사업용 차량 수를 고려했을 때 과대 계상된 주유비가 있는지 급여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가공의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내, 해외 관광지에서 지출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을 특이사항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다. 정부는 앞으로 3개년에 걸쳐 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침을 세우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5억, 7억5천, 5억으로 그 기준금액을 낮추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수입금액 10억, 5억, 3억5천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불이행시 제재

 

1)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세무조사대상

과세당국은 제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탈세의 혐의가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성실신고확인자 제재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과태료 등 책임을 지게 하여 사업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법인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 및 절세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을 고려해보기를 추천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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