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상속세 5분특강

[5분특강]상속세⑤ 고액상속인의 제척기간

 

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그 행위가 부정행위로 포착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부정포탈행위란?

 

▲첫째는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외재산을 말한다. ▲셋째는 수증인 명의로 차명계좌가 있을 때 포탈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넷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으로 실명전환이 된 자산에 대해 포탈혐의가 있다고 본다. ▲다섯번째로 등기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을 수증인 명의로 가지고 있음을 알기만 해도 안날로부터 1년이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번시간은 국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고액상속인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으로 부과할 수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이내 무조건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포탈행위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엔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