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세법- 공익법인 개정세법
공익법인 범위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개정이 되었다. 공익법인 범위가 정비되었고,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개정사항이 있다.
먼저 공익법인 범위에 개정사항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나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나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포함이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무상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다음으로 성실공익법인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성실공익법인이란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1)외부감사를 받을 것
2)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3)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4)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5)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6)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말 것
8) 전단에 따른 광고나 홍보를 하지 말 것
이러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 국세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기관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법상 성실공익법인은 계열사 지분을 10% 소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2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먼저 출연받은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자선이나 사회복지의 목적인 공익법인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의무적으로 직접 공익법인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종전에는 1% 였으나 이 비율을 3% 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성실공익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의무도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희수 세무사 프로필]
- 前) 온지 세무법인 세무사
- 現) 세무법인 로맥 대표세무사
- 現) 성북세무서국선세무대리인
- 現) 아이파아카데미 세법 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