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③ 종교인 소득신고,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을 때의 비과세 항목들이다. 우선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한 소득 중에서도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에서도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항목과 거의 유사하지만 경조금은 비과세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소득대장에 작성할 때, 항목별로 비과세 항목은 따로 명시해두고 신고해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