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을 때의 비과세 항목들이다. 우선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한 소득 중에서도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에서도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항목과 거의 유사하지만 경조금은 비과세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소득대장에 작성할 때, 항목별로 비과세 항목은 따로 명시해두고 신고해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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