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사신탁 5분특강

[5분특강]민사신탁② 신탁재산, 부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위탁자 아버지일까? 수탁자 아들일까? 수익자 아버지일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판례를 한번 살펴 보면 판례에서는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수탁자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고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전의 판례들이 변경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한다는 내용을 신탁원부에 명시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수탁자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판례에 부합할 것이다.

 

민사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된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탁설계시 납세의무자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