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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8~19개정세법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 30일 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회사에서 눈여겨볼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냐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의 10% 정도를 세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에 다른 법에 있었는데요, 그 법을 국세청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보시게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조 2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제액 자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공제한다. 다만, 임원과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인력법’이라고 하는데요, 27조 2. 시행령 26조 2 규정에 어떠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를 해야 인정해주는 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7조 2의 4항에 보게 되면 성과공유 기업 확인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소기업 신청 방법과 선정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재부 사무관과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국세청 내부적 기준 및 확인 절차는 없냐고 확인을 해보니 올해 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이 요번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확인하고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공유 기업이 상여금을 줬을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의 10% 정도를 세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봤는데요, 직원이 14명인 회사가 있고, 연봉이 2400만원부터 42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합계가 4억3000만원 정도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여금을 20% 정도 지급했다 치면 860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이 8600만원의 10%인 864만원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초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우리 회사가 성과공유 기업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8.7.30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이해를 위한 해설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現)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세무법인 더원
(前)FAMILY OFFICE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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