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3.6℃
  • 흐림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6.2℃
  • 흐림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6℃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⑤ 법인전환 소요 비용 계산법

 

실제 법인전환 유형별 소요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CASE STUDY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CASE STUDY에 앞서 법인전환 유형별 발생되는 세금외의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수수료를 알아보자. 법무사, 세무대리 수수료는 모든 방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고,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회계감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자산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지만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CASE STUDY를 통해 주요 비용을 계산해보자.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의 평가액이 10억인 자산으로 법인전환을 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업 결산을 해본 결과 순자산가액은 5억이고, 일반(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설립시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하자.

 

단 여기서 세무대리, 감정평가, 회계감사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의 별도의 수수료 비용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양수도도 포괄양수도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산출세율을 곱해 산출하여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는 법인전환 당시 바로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법인전환 방법들은 이월과세 된다. 이 양도소득세 산출 금액은 향후 제 3자에게 매매될 때 납부하게 된다.

 

3. 취득세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 토지 건물 평가금액에 4%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해야하므로 10억에 4.4%인 4천4백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예시에 사업자는 서울 소재의 사업장에서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취득세를 3배 중과하여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따라서 중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세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이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10억에 4%를 곱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인 8백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는 취득세 감면 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0.2%를 곱한 2백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4.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이 등록면허세는 따로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환 방법으로 전환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이 법인 자본금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일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되는데 이 사례에는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중과세가 배제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5천만원에 0.4%를 곱한 20만원이 산출되고 나머지 방법들은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순자산가액이상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되야하므로 5억에 0.4%를 곱한 2백만원을 자본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20%납부해야하므로 따라서 각각의 등록세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납부 해야한다.

 

5. 납입할 자본금

법인전환 유형별 현금으로 납입할 자본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포괄사업양수도의 경우는 5천만원 출자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현금이 5천만원 필요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하는데, 예시에서 가정한 것처럼 개인의 순자산가액이 5억이므로 현금으로 5억원이 필요하다. 현물출자는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출자하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출자 할 필요는 없다.

 

법인전환 전 정확한 소요 비용을 파악하고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