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에 시행예정이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 개정안(이하 주류 고시)’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예정이었던 주류 고시 관련해 예상보다 많은 의견이 접수돼 이를 모두 살펴볼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며 “제기된 의견 중 타당성, 합리성 측면에서 공정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류 고시 개정은 현행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서 모호한 부분을 새롭게 명확히 규정해 그간 왜곡된 주류시장 거래를 바로 잡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란 주류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물량 이상을 판매하면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주류 업계에서는 대형도매업자들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매입물량을 바탕으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독점하면서 중소 도매업자들에게 울며겨자먹기식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소매부문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등 대형 요식업체들에 장려금 혜택이 대다수 돌아가고 영세골목상인들은 낮은 장려금을 받아 왔다. 대형 요식업체들은 이를 통해 경쟁력을 더 강화했고, 영세골목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대형 업체들에게 쏠린 판매장려금을 중소업체나 영세상인들에게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형업체 위주의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고시를 개정했다.
국세청 측은 주류 고시 개정 관련 통상의 고시보다 월등히 많은 의견이 수렴되면서 추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했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여론수렴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제기는 받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현재 고지된 주류 고시안을 어떻게 바꿀지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대형업체에 과도하게 쏠린 판매장려금을 중소도매업체나 영세소매상인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류 업계에서는 조만간 주류 시장 내 공정거래 기반형성과 주류 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류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이번 고시 개정안이 국세청과 주류업계와 2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소통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주류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