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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금지' 국세청 고시 개정안 빠르면 8월부터 시행

국세청, 리베이트에서 ‘대여금 제외' 담은 고시 개정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 관련 리베이트 금지를 담은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오후 주류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 고시안을 설명했다.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류 제조·수입사와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국세청 고시와 관련된 27개 단체과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말 행정 예고한 주세 관련 국세청 고시에 대한 각계의 건의사항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제공 금지 금품 중 ‘대여금’ 제외

자료에 따르면 행정예고 되었던 국세청 고시 가운데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이 제외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해 타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대여금을 이용하는 변칙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대여금도 제공 금지 물품으로 봤지만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던 대여금 지원을 금지할 경우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도·소매업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 업,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가능한 내구소비재에 생맥주 추출기 포함

유흥음식점 사용자에 한해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를 쇼케이스(냉장진열재)에 한해 허용했으나 생맥주 추출기 제공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업자에게 생맥주 디스펜서 장비 제공을 제한할 경우 소규모 맥주회사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구입비용이 음식업자에게 전가돼 창업비용이 증가한다는 건의 내용이 반영됐다.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술잔이나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메뉴판 등 광고용 소모품의 지원 가액 한도를 5천원으로 제한한 것도 폐지했다.

 

RFID 적용 주류 시음주 물량 한도 주종별로 별도 적용

RFID 적용 주류를 위스키와 기타주류로 각각 구분해 시음주를 일괄 1800병으로 제한했던 것을 RFID 적용 위스키와 RFID 적용 기타주류에 각각 1800병씩 시음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당초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수입업자의 경우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제조자 및 50억 이상 수입업자의 경우 동일한 지위의 도·소매업자 별로 각각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50억 미만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에게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강성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반영사항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중 현실 타당한 것으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한 모든 단체 및 제조사, 수입사 등은 이번 개정으로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공감하면서 개정내용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 오정석)은 10일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시도주류도매업협회장 등 임원과 회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류발전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날 국세청 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회원사들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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