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불법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법과 국세청 고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 불법성은 공정거래법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일반론적 범주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고시는 포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세청 고시로는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불법적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한계”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개념 정립 및 벌칙 등을 위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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