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5월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류 리베이트 금지 국세청 고시가 행정예고된지 4개월만에 수정을 거쳐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번에 재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안과 비교해 쌍벌제가 대폭 완화됐다. 5월 개정안은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는 물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모두 제한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는 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도·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제한한다.
영세 자영업자 영업지원 강화
재행정예고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공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5천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였으나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 신설
소매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 도매·중개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 부여 및 제도 신설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정기간 유예 후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 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 희망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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