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김용민 대표 “고삐 풀린 불법 酒 리베이트, 결국 소비자 피해”

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 개념 정립 및 벌칙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 주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으려면, 법을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불법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법과 국세청 고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주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판매촉진이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유통과정에서 소맥 등 특정 주류에의 저가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소맥 외 다른 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음주문화가 회식형에서 혼술형으로 바뀌면서 주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정 주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1997년부터 내부 고시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류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일반론적 범주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고시는 주세법상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유통 관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될 경우 법적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현행 국세청 고시로는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불법적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는 한계”라며 “불법적 리베이트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개념 정립 및 벌칙 등을 위한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