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24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주류 도매업 3개 단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등이 주류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주류 제조사는 그간 일정 규모 이상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상에 대해 관행적으로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주류 도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혜택은 대형 도매상에게만 돌아가고 영세 도매상은 대형 도매상의 억지춘향식 가격경쟁에 따라가면서 영업력이 약화되고, 또 다시 대형 도매상 위주로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주류 제조사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도소매업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술값에 포함됐던 불법 주류리베이트 가격이 제거되고, 영세 소매업자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규모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에 혼재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만을 구분해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단속 및 주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파악된 사례에 의하면 양주의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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