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제조‧수입, 유통단체는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활동으로 자율협약실행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지난 22일 발족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주류산업의 주요 5개 단체는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류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참석한 가운데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국세청 개정 고시 시행 이전인 7월부터 국내주류업계와 관련단체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지난 11월 14일 위원회 참여단체장들이 모여 발족을 최종확정했다. 또 제조‧수입사를 대표해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과 유통사를 대표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회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향후 주류거래관련 국세청 고시 준수와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 감시, 건전한 주류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의견제시,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등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류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철폐와 편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위원회가 감시할 내용은 ▲주류거래와 관련한 금품 지급 및 수수 행위 ▲소매점 및 음식점 내 한도초과 소비자경품 제공 행위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외 제공 행위 ▲주류판매점에 사용되는 광고선전용 소모품 실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지급 및 수수 실태 등 5개 주요 행위다.
위원회의 활발한 주류시장 감시활동은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 감시활동을 통해 국내 주류시장을 보다 투명한 주류거래시장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주류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경쟁’으로 변화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류관련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류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접수뿐 아니라 직접조사도 병행해 자정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각 주류제조‧수입사, 유통사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직‧간접적으로 주류시장 실태점검 활동에 착수해 위반행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분기별 정기적으로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반복되는 위반행위와 심각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계당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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